12년간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 등 16개 업체 과징금 1758억

입력 2022-03-17 04:06

치킨,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12년 동안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담합에 가담한 16개 업체는 시장 점유율 77%를 차지해 닭고기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이들 업체에는 과징금 1758억2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림 등 육계 신선육을 제조·판매하는 16개 업체가 2005년 11월~2017년 7월 45차례에 걸쳐 담합을 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기업은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결정하는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운반비, 염장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가격을 담합했다.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거나, 생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달걀이나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한 사실도 적발됐다. 할인 하한선을 정하거나 할인 대상을 축소해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하기도 했다.

닭고기 업체들은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에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고 봤다.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농식품부에서 수급조절 명령을 한 적이 없고, 사업자들이 담합을 해놓고 거꾸로 농식품부에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도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는 담합 기간과 매출액을 고려할 때 많은 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국장은 “담합 기간이 장기간이고, 관련 매출액은 12조원가량”이라며 “매출액의 2% 정도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다른 사건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 사업자의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6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