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집회 장소 선점하고 방해”… 정의연 등, 보수단체 회원 고소

입력 2022-03-17 04:07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수요시위 방해 및 피해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는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집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의연 등은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2020년부터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하고 스피커로 소음을 내보내 정의연 시위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에 위안부는 하나도 없다” “피해자 말은 다 거짓말이다” “반일 정신병자들은 병원에 가라” 등의 발언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도 같은 날 주 대표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집회에서 이 할머니에 대해 “일본에 돈 벌러 갔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고소인들은 “최근 몇 년간 수요시위는 극우 역사부정 세력에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포기한 이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수요일 낮 12시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를 방해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라며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집회를 확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