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무궁화대훈장

입력 2022-03-17 04:10

지난해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하산 중 실종된 김홍빈 대장은 정부로부터 체육훈장을 추서받았다. 훈장은 이처럼 국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에게 생전 또는 사후에 수여한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훈장의 종류는 12종으로,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이 있다. 이 가운데 무궁화훈장은 등급이 없고, 그 외 11종의 훈장은 기여도에 따라 다시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총 56개의 훈장이 있는 셈이다. 훈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고 수훈자 사망시 유족이 훈장을 보존할 수는 있으나 패용하진 못한다.

12종의 훈장 중 최고 등급 훈장이 무궁화대훈장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배우자, 전·현직 외국 원수 및 그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배우자의 서훈 조건엔 차이가 있다. 상훈법은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 임의규정이나 대통령은 공적이 있든 없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과 동시에 서훈 자격이 생긴다. 유죄 확정으로 서훈이 박탈되긴 했으나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받았다.

훈장은 자주 유용한 외교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8월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두케 대통령은 답례로 콜롬비아 최고의 보야카훈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2018년 수여됐다.

문 대통령도 조만간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문 대통령 부부에게 수여할 훈장 두 세트를 제작 중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셀프 서훈’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김 여사는 몰라도 문 대통령에게 서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지 않으면 위법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부질없는 논란이다.

이흥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