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올해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공고 결과 현재까지 개인택시 77건, 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월 기준 다음 달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150만원 지원
입력 2022-03-17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