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이시종 충북지사, 현안 해결 광폭 행보

입력 2022-03-17 04:08

이시종 충북지사가 16일 현안 해결을 위해 도청 집무실을 비웠다. 국회와 정부 부처를 방문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3선 연임으로 더 이상 광역단체장에 출마하지 못한다.

도가 국회에 제·개정을 건의한 법안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강호축 특별법 제정 등 4건이다.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각종 무예기구나 행사에 국비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 지사는 퇴임 전에 2016년 창립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재정 자립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멘트세 도입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시멘트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다 보류 처리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해 공해지역 환경 개선 등에 쓰자는 게 법안 내용이다. 시멘트 업계는 올해부터 시멘트 1t당 500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강원 지역은 150억원, 충북 지역은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금의 70%는 공장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공장 소재 시·군에 운용을 맡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시멘트 회사의 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

이밖에 강호축 특별법은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폐지된 제도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재난성 가축질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부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상 세수는 연간 1130억원이며 충북은 203억원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6월 퇴임을 앞두고 지역현안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미지수”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