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등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 운행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은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배기량 175㏄ 초과는 95㏈, 배기량 175㏄ 이하이고 80㏄를 초과할 경우 88㏈, 배기량 80㏄ 이하일 경우 86㏈로 강화한다. 현행 허용기준은 102~105㏈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내는 소음 증폭 구조변경(튜닝)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나아가 결과 값에서 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을 더한 값 중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현행 운행이륜차 소음 허용기준(105㏈)보다 강화된 것이다.
환경부는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도 즉시 착수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