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민일보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2-03-16 03:03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주한길 판사는 15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백 기자를 상대로 한 원고 김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은 2020년 8월 백 기자의 기사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백 기자는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 “‘윤석열은 한국의 빌라도다’ 김용민 설교도 선거법 위반”에서 “한국의 빌라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한 김 이사장의 교회 설교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썼다.

김 이사장은 소장에서 “백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내 발언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선거법을 위반한다고 단정하면서 내가 관련 혐의로 수사 기관에 입건돼 수사받거나 기소돼 판결을 받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고 했다.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