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무단 구조 변경과 콘크리트 원재료 불량, 부실 감리까지 총체적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 변경에 있었다. 이들은 39층 바닥 시공 방식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와 달리 임의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바닥 하중이 크게 증가했다. 중앙부로 콘크리트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1차 붕괴가 시작됐고, 36∼38층에 있어야 하는 동바리(가설 지지대)가 조기에 철거되는 바람에 충격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연쇄적으로 붕괴됐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사조위가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17개 층 중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 범위인 기준 강도의 85%에 미달해 불합격 수준으로 평가됐다.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 관리도 부실했다. 특히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한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달 중 현대산업개발의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 낸 붕괴 사고와 이번 사고를 더해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 방안으로 제도 이행 강화와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 관리 강화, 불법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을 내놨다. 설계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을 할 때 전문기술자와 협력하도록 하고, 감리자가 발주자나 시공사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