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공들인 공약으로는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첫 손에 꼽힌다. 340쪽에 달하는 대선 공약집 전면에 배치한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공약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취임 100일 이내 집행을 공언한만큼 새정부 정책을 주춧돌로 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를 중심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극복은 다른 공약과 달리 재원 규모와 집행 방식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법 등에 명시돼 있는 정당한 손실보상 대신 위로금 성격의 소액 지원만 해왔다는 지적이 밑바탕이다. 윤 당선인은 유세기간 동안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상공인에게 즉시 기존 정부안(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이 오롯이 손실보상에 쓰일 경우 약속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올해 초 추경으로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데 9조6000억원이 들었다. 산술적으로 50조원이 편성되면 지급액이 최대 5배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지급 방식과 대상도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을 추가하는 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대출도 언급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소 55조원 규모 자금 흐름이 트일 수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여기에 강화된 임대료 감면책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전액을 세액공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인하분의 70%를 공제해주는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보다 감면액이 크다. 아울러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를 나눠 내는 ‘임대료 나눔제’ 추진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소액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원금의 70%를 감면해주던 외환위기 때 방식보다 후한 90% 감면책을 공약에 적시했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 5월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의 채무를 감면해줬을 때 사례를 참고하면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간 금융기관에 잔존한 채무 6조9000억원을 0.25% 가격으로 매입하며 173억원을 썼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소상공인을 살리면 이들이 이후 다시 세금을 내는 식으로 메워질 수 있다. 당장 정부 손실이 있더라도 세금으로 환원되는 원리”라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심희정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