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단계부터 정부인사자료 활용… “치열하게 검증”

입력 2022-03-14 04:04
김은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정부 공식 인사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2017년 3월 관련법 개정 이후 윤 당선인이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 파일과 자료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서 당선인 측에서 자료 접수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정부와의 인사 자료 활용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2017년 3월 개정되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당시 국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직 후보자의 사전 검증 업무를 지원할 기관이 부재해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새 정부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하면서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인사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과거 정부들이 반복한 인사 실패를 겪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인수위 단계부터 공직 후보자 낙마나 인사 참사가 벌어진다면 임기 초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검증 작업은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치열하게 벌이겠다”면서 “이벤트는 지양하고 보여주기식 ‘인사 쇼’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