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1년 무상 제공… 건보·가스·통신료 감면

입력 2022-03-11 04:02
연합뉴스

정부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게 1년간 임시 조립주택을 무상 제공한다. 또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통신료 등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해안 산불 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전소·반소 피해를 입은 주민이 1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조속히 설치키로 했다. 2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도 50%를 감면하고, 자가 주택 복구를 희망할 경우 최대 8840만원까지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융자해준다.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월 10㎏의 정부 양곡도 무상 지원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개월분(인적·물적 동시 피해시 6개월분)에 대해 최대 50%를 경감한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기간을 1년 부여하고, 주거 상실자에 대해선 병원·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멸실(철거) 건축물에 대해선 전기요금(최대 200만원)과 가스요금은 각각 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통신요금은 이동전화의 경우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 요금 100%, 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무선국 전파사용료(6개월분)는 전액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도 1개월분 기본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키로 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된다.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강제징수 집행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역시 납부 기한과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 조치도 각각 최대 1년간 시행된다.

피해 주민은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8일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는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은 빠졌다. 정부는 화재 진압과 피해 조사가 끝난 뒤 지원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피해면적이 2000년 동해안 산불과 비슷한 만큼 당시 복구비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