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원수급 예우… 취임 전 총리·장관 후보자 지명 가능

입력 2022-03-11 04:07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탑승한 차량(오른쪽)이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출발하고 있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한 이날부터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부터 5월 10일 취임 전까지 2개월간 당선인 신분으로 국가원수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된다.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는 셈이다.

예우의 근거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당선인은 내각 구성을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임기 시작 전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수위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담당한다. 당선인은 또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을 위해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인사기관장에게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당선인은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활동비를 받게 된다. 활동비를 포함한 당선인 예우에 소요되는 경비와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한다. 당선인에게는 차량과 사무실, 통신서비스 등이 무상 지원된다. 윤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당선인에게는 정부의 안전가옥이 제공되지만 사저에 머무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무를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갑호 경호를 받는다. 경호 주체는 청와대 경호처다. 대선일까지는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무총리에 준해 경찰이 경호를 맡았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경호 지휘권이 경호처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인력이 당선인 본인과 자택, 사무실 주변에 배치된다. 방탄차와 호위 차량도 제공된다. 당선인을 만나려는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도 이뤄진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