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주식방송 10곳 중 6곳이 불법

입력 2022-03-11 04:08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 주식방송 등을 운영하는 방송 매체는 10곳 중 6곳 꼴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 660곳에 대한 점검 결과, 108개 업체에서 모두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 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방송매체 점검에서는 20곳 중 12곳에서 위법행위가 발각되며 적발률이 60%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등이었다. 텔레그램 등으로 투자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 알고리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식이다. ‘후불결제’ ‘수익률 미달성시 전액환불’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현혹해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전문성·건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 주식리딩방 등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97.4% 급증하자 조사에 나섰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