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대형 산불 원인의 하나로 차량 운전자들이 버린 담뱃불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지목된 가운데 경찰이 의심 차량들의 정보를 확보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 4일 발화시점에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 일대를 지나간 총 4대의 차량 번호 등을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이곳은 울진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인근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7분과 12분, 13분 각각 차량 3대가 차례로 지나가고 오전 11시15분쯤 도로 인근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곧 주변 산 전체로 불길이 확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시간 기준으로 10분 전후 총 4대의 차량이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번호와 종류 등은 산림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주 신원과 운전 여부, 실화 여부 등은 산림청이 조사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불 원인으로는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들은 발화 현장에서 1차 감식을 마쳤다.
최초 발화지로 지목된 곳은 사람의 왕래가 없는 왕복 2차로 옆 배수로다. 배수로 밑에서 시작된 불씨가 산 위쪽으로 번진 흔적도 발견됐다. 이곳을 중심으로 100m 이내에는 펜션 이외 다른 시설물이 없고, 화재 발생 당시 인적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지나던 차량에서 버려진 담배꽁초에 의해 산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근 주민들은 “차를 타고 지나가던 누군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져 불이 났을 수 있다고 본다”며 “끝까지 추적해 실화자를 검거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장도 지난 6일 “길가에서 발화했기 때문에 담뱃불이나 기타 불씨로 인한 실화가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조사에서 담배꽁초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담배를 창밖으로 털어서 끄는 과정에서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붙었을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산불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할 계획이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전문조사관은 “실화, 방화 요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진=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