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찰이 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당진공장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인 고로사업본부장 및 도금생산부장 3명을 입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고가 발생한 당진공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4곳이 올랐다. 경찰은 업무 매뉴얼 등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릴 자료 확보에 집중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씨(57)가 아연을 녹이는 대형 도금 포트에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당시 작업장에서 ‘2인 1조 근무’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지난 5일에도 현대제철 관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회사가 위탁생산을 맡긴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B씨(25)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 수리·청소 작업을 하던 중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진 것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