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은파교회(사진·고만호 목사)가 6일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공동의회에서 아들 고요셉 목사가 사역하던 여천은파교회를 여수은파교회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담임목사직을 승계한 뒤 편법 세습이라는 비난에 직면했었다.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2013년 열린 제98회 교단 정기총회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일명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는 교단 탈퇴 공고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교회연합회 중 한 곳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교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박은호 예장통합 신앙고백모임 회장은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단 헌법이 법으로 금지하는 세습을 단행한 뒤 교단을 탈퇴해 면피하겠다는 건 비겁한 결정”이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라고 말했다. 세속화돼가는 한국교회에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직된 신앙고백모임에는 이상학(새문안교회) 김주용(연동교회) 황영태(안동교회) 김만준(덕수교회) 목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