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 환수 제안… 상부서 질책” 법정 증언

입력 2022-03-08 04:06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한 실무자가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5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공사 개발사업1팀에서 개발지원파트 차장을 맡았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당시 같은 팀 소속 차장이던 주모씨가 초과이익환수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가 질책을 받은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이 이씨에게 “주씨가 질책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그는 “(주씨가) 갔다 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많이 혼났다’ ‘검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전략사업팀에서 주씨를 깰 수 있는 것이 유동규 피고인 외에는 없지 않냐”는 검찰 질문에 이씨는 “그건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진행된 공판에 나왔던 공사 직원 박모씨도 주씨가 ‘2015년 2월 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사업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환수 내용이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씨는 또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이례적인 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