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연됐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3000억원대 사업비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남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 ‘신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출된 총사업비 3312억원, 연면적 10만5496㎡가 반영된 중앙투자심사를 행안부에 의뢰했다.
행안부 승인 조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이다. 이번에 완료된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전행정 절차다.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중·장기 지역계획,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 받는 것이다.
대구시는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해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와 사업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설계공모에 대한 사항도 결정한다. 이후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제 설계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낡고 비좁은 대구시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는 2004년 본격화됐다. 2019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가 신청사 터로 선정됐다. 당초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늘어난 긴급생계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신청사 기금 일부를 투입하면서 계획이 1년 지연됐다. 시는 2024년 신청사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