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민원을 최근 연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경제청,송도국제도시 ‘다운계약’ 수사 의뢰
입력 2022-03-08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