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대(對)러시아 수출 제재의 하나로 시행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휴대전화, 세탁기, 자동차 등 소비재는 예외 대상으로 확인됐다. 수출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에 안도하면서도, FDPR 면제국가 인정을 위한 한·미 협의 상황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해 미국 상무무 산업안보국(BIS) 협의 과정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완성차, 세탁기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이므로 군사 관련 사용자 대상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미국 상무부 설명이다. 또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 공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수출은 미국 거부원칙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에 소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러시아 현지 공장은 대부분 정상 가동 중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의 유권해석이 절실했다. 우선 소비재 완제품의 현지 수출은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해운사들이 러시아 항구로 입항을 거부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생산과 수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 만큼 불안은 여전하다. 기업들은 현지 공장에 재고를 확보하는 등의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수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관측이다.
산업계에선 불확실성을 더 확실히 해소하고 반도체 등 소비재 외 주요제품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FDPR 면제국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있더라도 FDPR 면제국가에 포함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현재 기업으로선 가장 좋은 결과물이다. 정부 간의 협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