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무보는 우선 수출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보증 한도를 감액 없이 기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단기수출보험 가입 수출거래의 대금 미회수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을 한 달 안에 지급하고, 보상 절차가 부득이 길어지면 사고액의 80%를 가지급하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들의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 기업의 신용조사 수수료를 5건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급 불안이 커진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백금, 알루미늄 등 우크라 사태 관련 원자재도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융지원 가능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우대한다.
세종=이종선 기자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기간 연장… 무보, 우크라 사태 긴급지원 시행
입력 2022-03-04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