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방이 화재진압 출동을 막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하는 등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충남소방본부는 ‘화재현장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한 2022년 화재 출동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목표는 ‘화재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72% 달성’으로 설정했다. 화재 발생 8분이 지나면 모든 물체가 불에 타 거주자 등이 생존할 수 없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근거로 삼았다.
먼저 소방활동 장애를 유발하는 차량의 강제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정차 차량으로 출동 지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장 등의 판단 아래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차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적법한 강제처분에 따른 파손은 배상하지 않으며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된 피해는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견인차량 동시 출동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용수·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소방 순찰이나 훈련, 지리 조사 등을 진행할 때 직접 단속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가로막기 행위 등은 모든 출동 차량이 단속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충남지역 아파트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학교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신속 출동을 위한 지리 조사를 벌이는 한편 상황 요원의 역량 강화, 출동로 확보를 위한 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