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반” 변호사 단체도 러 규탄 합류

입력 2022-03-03 04:08
연합뉴스TV 제공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근거는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국제법을 어겼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러시아가 주권 국가의 의사에 반해 무력을 행사한 일 자체가 국제법상의 대전제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기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돈바스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주권하에 있다. (러시아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지금의 행위는 전부 국제법 위반”이라며 “2014년 크림반도 점령 사건 이후 러시아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했음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즉시 철군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은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로 무산됐다. 현재 유엔은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결의안을 다시 논의 중이나 결의가 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상태지만, ICJ의 판결은 집행 강제력에 한계가 있다.

ICJ와 달리 개인의 형사 책임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송상현 전 ICC 소장은 “당장 푸틴을 잡아올 수는 없지만, ICC에서도 증거들을 수집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처벌이 힘든 상황에서 국가별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대러 제재가 늦었다는 실기(失期) 논란은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 편이다. 이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기 논란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평가했다.

현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내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