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코로나19에 감염돼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오는 14일부터는 학생이 사는 집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으로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등교 중지된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등교지침도 일부 변경됐다. 14일 이후부터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백신을 접종한 학생의 경우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다만 14일 이후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은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한다.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등교 중단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등교 전 학생 건간상태를 체크해 학교와 공유하는 자가진단앱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다.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으로 입력 가능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이다. ‘검사하지 않음’ 체크했다고 (학교에서) 개별 연락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단앱은 개편 첫날부터 일부 지역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는 “사용자 스마트폰 특성이나 접속 환경에 따라 작동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일부 있었다. 정상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교일이 다가오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중심의 맞춤형 방역 및 학사 운영을 통해 가급적 많은 인원이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대한 전면등교를 유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학교 상황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 등이 가능하다고 열어놨다. 학부모들은 “그래도 등교는 해야 한다”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적어도 3월 등교는 자제해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방역 책임을 일선 학교와 학부모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계속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적용되는 일괄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장이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믿고 가려고 한다”며 “전면등교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