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템라’ 코로나 중증환자에 쓰면 건보 적용

입력 2022-03-01 04:08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약으로 쓰이고 있는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사진)를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사용할 경우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악템라는 JW중외제약이 2013년부터 판매중인 정맥 주사제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국내 개발 첫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사용이 중단된 상황에서 악템라의 건보 적용이 코로나 위중증 치료에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악템라의 급여 범위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악템라는 산소호흡이 필요한 입원 48시간 이내의 만 2세 이상 중증 환자에게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인터류킨6(IL-6)과 그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하는 기전의 항체 약물이다. 류머티즘성 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CRS)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그런데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면역반응 과잉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해 코로나 위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입원 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국제학술지 랜싯(Lancet)에 관련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유럽의약품청은 지난해 12월 악템라를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제로 승인했다.

JW중외제약 측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당국과 악템라의 급여 확대를 협의해 왔다”며 “국내 유통 제품 증대를 위한 해외 제조소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식약처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악템라는 아직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 적응증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그동안 비급여 ‘오프 라벨(허가 외 치료)’ 방식으로 코로나 치료에 사용해 왔다. 악템라의 비보험 약가는 용량에 따라 1병(바이알)에 13만4000~53만7000원이다. 보험 적용으로 코로나 환자 치료에 쓰일 경우 다른 치료제처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간 악템라가 오프 라벨 약이다 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액이 삭감될까봐 의료진이 처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처방 옵션이 늘고 환자들 부담도 덜어지는 만큼 사용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