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여파… 상습 음주운전 연이어 파기환송

입력 2022-02-28 04:07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대법원 모습. 뉴시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이 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들을 연이어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1㎞를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었다. 1·2심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선고 얼마 뒤 헌재에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해당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토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A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의 실형 선고가 파기된 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B씨 사건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C씨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들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