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당 활동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고교생이 선거에서 당선돼 정치 활동으로 등교하지 못할 경우 수업일수의 10%는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고교생의 정치 활동이 법으로 보장되고 개학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이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24일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현장지원 주요사항’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만 18세(주로 고3)와 16세(고1)로 내려갔다. 고3의 경우 대통령을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고, 고1부터는 정당에 가입해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3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82일가량 의정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업일수는 190일 내외인데, 이 중 19일(10%)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려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한다. 3분의 1(약 63일)을 결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생이 의정 활동 등으로 학교에 빠질 수 있는 날은 산술적으로 82일 내외가 된다.
고교생의 정치 참여가 법으로 보장되면서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학 1주일 뒤 대선이 있고,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교육부는 중앙선관위, 시·도교육청은 시·도선관위와 ‘핫라인’을 설치하고 상황반을 대선 당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도 처음 겪는 상황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선거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당·의정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 이수 상황을 기재하는 게 원칙이어서 정치 활동 내용을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학생의 참정권과 학습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과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