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주식 50.75%(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한 뒤 신청한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중흥건설은 ‘중흥 S-클래스’,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은 시장 진·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고, 양사의 결합 후 점유율이 3.99%로 경쟁 사업자들과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다. 또 국내 건설업 시장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인 점도 결합 승인의 근거가 됐다.
양사는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경쟁이 활발하고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아 회사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성이 미미할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양사 결합 후 점유율은 2.02%로 8위 수준이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 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되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대우 품은 중흥건설, 업계 8위 도약
입력 2022-02-25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