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이르면 2025년부터 친환경차 제외

입력 2022-02-25 04:08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이 친환경차에서 제외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시범 구축하고, 일반국도의 3차원 정밀지도도 연내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도 2025년까지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차량이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와 차로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레벨4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을 말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