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시행된 일시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가구 소득과 지출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5분위 가구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소득 분배 지표는 2분기 연속 개선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2011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5.6%, 8.6% 올라 3분기 연속 증가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대면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지출은 5.5% 증가한 34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소비지출(254만7000원)은 5.8% 늘며 2009년 4분기 이후 1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이 2.2%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증가율 가운데 3.6%포인트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비목별로 보면 지난해 말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대면 업종인 음식·숙박 분야 지출이 17.0% 증가했다. 특히 호텔·콘도 등 숙박비 지출이 77.0%로 크게 올랐다.
다만 평균소비성향은 67.3%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았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고정비용이 늘면서 소비성향이 나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은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105만8000원으로, 다른 분위에 비해 가장 많이(8.3%) 증가했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6.9% 증가한 1013만원이었다.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1배로, 전년보다 0.07배 포인트 줄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해석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전 분기와 비교해 소폭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3분기 국민 88%에게 준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분배 지표를 일시적으로 크게 개선했기 때문이다.
1분위 소득의 경우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률이 오른 고령층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17.1% 증가했다.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도 26.5%로 크게 증가했다. 손실보상금이 손실을 많이 본 사업자가 많이 돌려받는 구조다 보니 고소득층인 5분위의 소득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