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단 한 명의 시민도 복지 지원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천형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게 운영한다.
인천시는 정부 기준에 부적합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을 추가 연장해 적용하고,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당초 8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당초 1억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가구 48만9013원, 3인 가구 62만9205원, 4인 가구 76만8162원이다. 해산급여 70만원과 장제급여 8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단 한 명의 시민도 방치 안한다… ‘인천형 긴급복지’ 운영
입력 2022-02-24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