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684억원,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5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사업장 부담 비용 10%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성능검사, 인력 파견을 통한 관리지원 및 컨설팅, 후드·덕트 등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한다.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유지보수는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자부담 20%)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3월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시·군별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도는 지난해 1063억원을 투입, 영세사업장 1266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대기오염방지시설 90%까지 지원
입력 2022-02-24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