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3월 4일까지 도내 소규모 사업장 중 희망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 사업장들이다. 도는 3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해 법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도는 4월 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그동안 부서 단위로 자체 진행해 온 산업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을 부서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분리해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인재개발원에 산업안전교육을 신설해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도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들이 업무별 안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절별 안전 수칙과 근로자 건강 관리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