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부, 유기 외래 야생동물 임시 보호 협약

입력 2022-02-24 04:02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유기 외래 야생생물 중 하나인 라쿤. 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충남도 등 10개 광역지자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2년간 임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10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이날 공주대 예산캠퍼스 내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임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 외래생물 4종의 보호, 행정·재정적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의 보호(2년)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호 대상으로 선정된 야생동물 4종은 최근 3년간 유기된 포유류 중 개인 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종이다. 발견되지 않은 유기 외래동물이 자연에 방치될 경우 생태계 교란 위험성이 높다.

각 지역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환경부가 서천군 국립생태원·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건립 중인 보호시설이 개소하기 전까지 약 2년간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한다. 유기된 야생동물이 발견될 경우 현재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공고해 소유자를 찾으면 반환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분양, 기증되거나 안락사 조치된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