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리셀 플랫폼 크림 사이에서 벌어진 해외 명품 브랜드 의류 ‘가품’ 판정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무신사는 크림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네이버의 리셀 서비스 자회사인 크림 측은 “무신사 주장은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무신사는 “네이버 크림 측이 온라인에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가품 관련) 정보 글을 올렸다. 크림 측에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권리침해성 게시물을 지난 18일 삭제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크림 측은 무신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정보 삭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은 최근 리셀 플랫폼 크림에 ‘에센셜’이라는 해외 브랜드의 티셔츠 판매가 급증하면서 시작됐다. 크림 플랫폼에 에센셜 티셔츠 판매등록 건수가 늘면서 가품 가능성이 제기되자 크림 검품팀이 검증에 나섰다. 상당수 판매자가 진품·가품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상품을 등록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게 크림 측 설명이다. 크림에서는 가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가격의 1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계정 사용이 영구 중지된다.
크림은 자체 검품팀의 검수, 해외 검증기업의 교차검증을 거친 뒤, 지난달 18일 육안으로 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공지했다. 이 공지에서 예시를 든 사진 자료 가운데 무신사 태그가 붙은 제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무신사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 에센셜 브랜드의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구매 고객에게 환불도 했다. 이후 회수한 제품과 보유하던 재고를 에센셜 공식 판매처인 팍선, 국내외 검증 전문기관에 보내 정품 여부를 의뢰했다. 해당 제품을 공급받고 검수하는 작업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을 재확인하는 등 유통 경로까지 전수조사했다. 에센셜 제품을 공급한 팍선 측은 “무신사가 확보한 에센셜 제품은 100% 정품이 맞으며 상품별로 개체 차이가 존재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명품감정원에서는 “의뢰한 제품에서 일부 개체 차이가 발견됐으나, 이를 가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가품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상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기반으로 무신사는 “크림 측에서 자의적이며 일방적으로 타사 제품을 가품으로 단정지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크림 측은 일방적 주장으로 판단한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무신사의 정품 주장은 주장일 뿐”이라며 “법적 대응 과정에서 진품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크림은 앞으로도 사용자에게 신뢰받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