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최대 3년간 주택수 제외… 종부세 부담 완화

입력 2022-02-23 04:07

올해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최대 3년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종부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들게 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