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먹튀’ 못한다… 상장 후 6개월 처분 제한

입력 2022-02-23 04:06

다음달부터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코스피·코스닥 상장 규정의 의무보유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은 상정 전 보유한 스톡옵션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은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6개월간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의무보유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장 초기 대량 매도로 인한 시세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은 지난해 12월 상장 후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얻어 먹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대책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의무보유 대상자별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