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18건, 희생자·유족 신고 203건 등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진상규명 신고에 대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와 조사 시점,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 조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요원 채용 이후 조사할 계획이다. 희생자·유족신고 중심으로 조사를 해 시행 초기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실 조사에는 전남도와 시군 책임공무원 39명, 사실조사 요원 20명이 투입된다. 도는 조사팀장 등 5명의 책임공무원과 2명의 사실 조사 요원이 전남 외 지역에서 실무위원회로 우편 신고한 24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군 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 조사도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도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자문 등을 거쳐 3월말 실무위원회 심의 후 4월초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관련 신고·접수는 2023년 1월 20일까지다. 전남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 등에서 접수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