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그 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시설 결정 이후 오랫동안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고 만들어진 제도다. 이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라 하며 그 대상이 도시공원일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라 부른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된 판결을 내린 후 2020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 중에는 특히 공원이 많다. 공원이 도로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예산 투입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도시 외곽 산림을 제외하면 생활권에 있는 공원은 매우 부족하다. 코로나 이후 생활권 공원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생활권 공원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시민에게 좋은 경치와 휴식공간을 제공해준다. 도시열섬 방지, 습도 조절,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환경적인 효용도 매우 높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한 번 개발되고 나면 이 지역에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수십배 더 어렵다.
산림과 같이 개발이 어려운 토지는 추가적인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더라도 토지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 토지보상 전까지 해당 토지가 시민에게 주는 편익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토지주에게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같은 대책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산림지역은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공원 면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 토지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30년까지 약 2조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를 살펴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도시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함께 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