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16조900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와 운수종사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재원에 대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예산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손실보상 강화, 방역예산 확보 등에 쓰인다. 우선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90%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가 필요한 업종의 사업체 60만곳에 대해서도 45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정부안의 지급 대상은 320만명이었다. 여야는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30억원인 숙박·음식업자 2만명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혔던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도 마련됐다. 방과후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미 지급받은 이들에게는 5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신규 대상자 12만명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 16만2000명에게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은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검사체계가 이달 초부터 전환된 점을 고려해 여야는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는 데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명은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한 달에 4개씩 지원받게 된다. 또 월 100만건의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 진단키트가 추가 확충된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에도 974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여야는 다음 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여야 모두 이번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