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급성 중독’ 사태가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노동 당국은 두성산업에 독성 세척제를 납품한 업체 2곳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를 제조한 제조업체(김해 소재)와 이를 공급한 유통업체(창원)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2월 21일자 12면 참조).
앞서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독성물질(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았다. 이에 두성산업 측은 세척액 납품업체가 독성물질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 속여 팔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 정보를 사용업체(두성산업)에 제대로 제공했는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고용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회사 대표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일부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산업을 상대로는 특별감독을 벌였다.
검찰의 중대재해 수사 방향을 조언할 자문위원회도 출범했다. 중대재해법 해석과 사고 책임자에게 적용할 처벌 수위, 참작 요소 발굴, 법규 개선 방안 등 의견을 내는 역할이다. 이날 대검찰청은 권창영(53·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충실히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