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요금, 시내버스 요금과 같게 이용

입력 2022-02-22 04:09
인천시는 3월 1일부터 섬 주민들이 여객선 요금을 대중교통 요금과 같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다.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섬 주민이 아닌 인천시민은 정규운임의 80%를, 타 시·도민 50%, 출향민 70%, 군장병 면회객 70%를 지원하고 있어 적은 금액의 본인부담금으로 여객선 이용을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