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성 중독’ 두성산업 수사 확대

입력 2022-02-21 04:04
지난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사진은 노동부 직원이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이 처음 발생한 가운데 환경·노동 당국이 두성산업에 독성물질이 든 세척액을 공급한 제조사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세척액 제조·공급사는 경남 김해 소재 Y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1~22일 중 독성물질을 함유한 세척액 제조사인 Y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에게서 독성물질(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트리클로로메탄은 간 손상을 유발하는 무색 휘발성 액체로 두성산업이 지난해 10월부터 에어컨 부품 세척제로 사용했다.

그런데 두성산업은 “세척액 공급업체가 독성물질을 다른 물질로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면서 당국의 수사 대상도 넓어졌다. Y사 측이 세척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다른 물질을 기재해 트리클로로메탄 포함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진 것이다.

실제 환경부는 두성산업 현장조사에서 세척액 MSDS가 일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Y사를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부 관계자는 “Y사가 MSDS에 독성물질 성분 표기를 했는지는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며 “향후 수사결과를 보고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수사결과 Y사가 독성물질 포함 사실을 속이고 세척액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 MSDS 허위 작성에 따른 행정·형사처벌이 모두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세척액 MSDS 허위 작성 수사와 별개로 두성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역시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두성산업이 노동자를 위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문제가 커 보인다”고 했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이와 함께 두성산업처럼 부품 세척공정을 하는 전국의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제거 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