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독교 교육계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오는 23일 비전 선포를 통해 사학법 개정의 불합리함을 알리는 동시에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사학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 관계자는 20일 “소장 작성은 마무리됐고 내용 보완 정도만 남아 있다”며 “이미 청구인이 1만여명을 넘어 교육 직종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이 담긴 소장은 23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독교계 사학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학법 개정을 두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초법적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해 왔다. 근거는 사학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53조2 11항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학미션 상임이사인 장신대 박상진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현행 53조2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에 자율성을 주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교원 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해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미션과 기독교 사학들이 사학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은 무너지고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지속할 수 없다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개정된 법률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 공포됐다.
이에 기독교 교육계도 움직였다. 지난해 5월 창립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규탄 성명을 내놓으면서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국 기독 초·중·고·대학의 사학 법인 이사장과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학미션 콘퍼런스에선 연세대 겸임교수인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와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이정미 변호사가 사학법 개정안의 헌법소원 제기 근거와 과정을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사학 경영 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위, 법사위는 야밤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초·중·고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는 내용을 문제로 꼽았다.
이정미 변호사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31조 4항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사학미션은 기독교 사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했다. 소장의 핵심은 개정된 사학법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건학 이념의 구현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도 소장에 포함했다. 학부모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권이 보장돼 있는데 교육만큼은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위헌 요소로 판단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교육의 자유도 사라질 것으로 봤다.
사학미션 관계자는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이 없어지면 교육 선택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까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