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온 교육서비스업체 에듀윌이 부당한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특정 연도·분야 시험에 한정해서만 합격자 수가 1위였는데, 이 사실을 광고판 구석에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16년과 2017년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합격자 수가 1위였다. 에듀윌은 이 사실이 담긴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버스 광고 기준)의 0.3~2.1%에 작게 표시했다. 지하철 광고에서는 문구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다.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 외부에 붙인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1위는 합격자 수가 아닌,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에듀윌은 이 사실을 전체 광고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담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정보인 만큼 특정 분야·연도에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에듀윌이 은폐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스치듯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광고의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