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무죄 판결로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반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김성태 전 의원에겐 유죄가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무마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강원랜드 채용 과정의 광범위한 부정은 인정되지만 권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게 1·2심 재판부 결론이었다. 당시 인사팀장이 “권 의원 거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말을 전해 듣긴 했으나 실제로 권 의원이 청탁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혐의 역시 증명 부족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의 KT 채용 비리 사건은 유죄로 최종 결론 났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020년 1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부정채용과 국감의 시기적 근접성,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이익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묵인한 채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