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56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펀드를 불완전판매한 IBK기업은행에도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6일 ‘2022년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두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여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한 지 1년 만이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와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등 지배구조법·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기업은행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설계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고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2019년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난 지 3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주요 증권사 등에서 펀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투자금을 운용하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허위보고 등 혐의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며 국내 투자금이 동결됐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환매가 자유롭지 않은 ‘폐쇄형 펀드’에 가입해 그대로 피해를 입었지만, 장 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항을 감시해야 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준법감시인은 장 대표의 6촌 동생이 맡았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지만 피해자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단체들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판매 인정, 100%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다.
기업은행은 “제재 결과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아본 뒤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기준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