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英 여왕 차남, 162억 주고 소송 취하 받아내

입력 2022-02-17 04:05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 앤드루(62·왼쪽) 왕자가 성착취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1000만 파운드(162억3300만원) 이상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인디펜던스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금은 원고 버지니아 주프레(39·오른쪽)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가 운영하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앤드루 왕자는 지난달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당해 오는 9월부터 재판을 받게 될 처지였다. 주프레는 만 17세였던 2001년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서 최소 3차례 앤드루 왕자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지난해 8월 뉴욕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인사 등은 영국 왕실 최악의 추문인 이 사건이 공개재판으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앤드루 왕자가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동안 앤드루 왕자는 주프레를 만난 기억도 없다는 등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와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국제로펌 ‘인스’의 분쟁해결 담당 닉 골드스톤은 인디펜던스에 “공작(앤드루)이 패소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을 피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앤드루 왕자는 합의 사실을 밝힌 성명에서 “(과거 주프레를 소개해준) 제프리 엡스타인은 수년에 걸쳐 수많은 어린 소녀를 인신매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300만 파운드(373억3600만원) 상당의 랭커스터공국 사유지에서 나온 돈을 합의금에 보탤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