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힘든 도내 소상공인 500명에게 e-모빌리티 리스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에서 생산한 초소형전기차나 전기이륜차 등을 리스 계약 체결할 경우에만 지원한다. 대당 할인금액은 초소형전기차 월 10만원, 전기이륜차 월 2만5000원이다. 리스 계약(24개월) 체결 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리스료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지원금 외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연 최대 100만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남도는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와 전기이륜차의 우선 구매를 위해 추가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으나 구매 시 일시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이 따른다. 리스로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 분산 효과 뿐만 아니라 리스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