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사진)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15일 2020년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1대 총선 민주당 남양주을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갈등 관계인) 전 정무비서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권리당원인지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